
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은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옥외 광고업체 대표 A(5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8일 오전 10시 25분께 인천시 계양구 상가건물 4층 외벽에서 간판 철거 작업을 진행하면서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작업자인 50대 남성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고소작업차에 올라 건물 외벽 간판을 철거하던 중 작업대 연결 나사가 부러지면서 균형을 잃고 10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한 것으로 파악됐고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추락 예방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고소작업대 정기 점검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고소작업대에 안전난간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는데도 B씨에게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게 했다.
재판부는 "업무상 과실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면서도 "유가족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해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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