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를 위해 이 후보는 신도시 개발 시 현재 20%인 상업용지 비율을 절반 이하로 조정해 공급 과잉을 해소하고 장기 공실 상가는 용도 변경을 허용해 수요에 따라 전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상가 공실이 2년 이상 이어질 경우 실제 임대가 이뤄지는 시점까지 재산세 납부 유예로 부담을 경감시킬 예정이다.
또 공공기관 신규 청사 건립은 지양하고, 주민센터·돌봄시설·청년창업공간 등 행정시설이 지역 내 장기공실 상가로 들어올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도 마련하기로 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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