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3선 중진 김성원 (동두천·양주·연천을) 국회의원은 26일 인구감소지역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기반시설·운영비·경상비 등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정부가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키 위해 설치한 재원이다. 그래서 2022년부터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수천억원 규모의 기금이 지원돼 왔다.
그런데 현행법상 이 기금은 시설 설치 등 인프라 구축에만 집중돼 있어 정작 해당 시설의 운영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부담해야 하는 구조다. 이에 따라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는 기금 지원을 통해 건물은 지었지만 운영이 어려워 방치되고 있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지역 주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전입장려금·신혼부부주거지원·난임 및 임산부지원·양육수당 등 저출산 등의 사업은 기금 사용이 불가능해 국가 정책 수준의 시책조차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 인구 감소가 가속화되는 악순환에 빠져 있다는 것이다.
이에 김 의원이 내놓은 개정안엔 기금의 용도를 시설운영비·경상경비 등으로도 확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에 유연성을 확보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특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하는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김성원 의원은 “지방소멸을 막으려면 건물 등 기반시설 설치만 지원하는 정형화된 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지자체가 주민들이 피부로 체감 가능한 지원정책은 물론 지역특성에 맞는 전략사업을 설계할 수 있도록 기금의 운용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