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법은 혼인 외 출생자의 출생신고를 원칙적으로 생모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생부는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생모가 다른 사람과 혼인 중인 때엔 민법상 ‘친생추정’ 규정이 적용돼 자녀는 자동으로 생모의 남편의 자녀로 간주돼 예외적 신고도 힘들다. 그래서 이런 경우 실제 생부도 출생신고를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러한 제약으로 인해 출생신고가 지연되거나 아예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아이가 법적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사례가 생겨나고 있단 것이다.
알려져 있다시피 2023년 헌법재판소는 친자관계가 확인된 생부의 출생신고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현행 조항은 자녀의 기본권인 ‘태어난 즉시 출생 등록될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정했다.
특히 최근 한 남성이 20개월 된 딸을 홀로 양육하고 있음에도 출생신고를 하지 못해 아이가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하고 각종 사회보장제도에서도 배제된 상황이 소개돼 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김재섭 의원은 생부가 유전자검사 등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친자관계를 입증한 경우 법원이 정한 절차에 따라 혼자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내놓았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출생신고는 부모가 아닌 아이의 권리다”며 “세상에 나온 아이는 어떤 경우에도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김재섭 의원은 “책임지고 아이를 양육하려는 생부가 법 앞에서 무력한 존재가 돼선 안 된다”며 “이번 법안을 통해 가족의 형태가 다양해진 시대에 맞춰 기본권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최소한의 제도적 안전장치가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힘줘 말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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