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주택연금 가입 기준인 공시지가 12억원 제한을 1주택자에 한해 폐지하고, 다주택자는 20억원까지 허용키로 했다.
목돈이 필요한 경우 집을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는 한도는 6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고 실거주 예외를 인정해 실버타운·요양시설로 이주하거나 기존 주택에서 소형 주택으로 이사해도 연금 수령을 유지할 수 있게 한다.
이를 통해 부동산에 높게 의존하는 노령층의 자산구성 특성에 따라 기존 주택연금 제도를 바꿔 노인인구의 실질적인 소득을 증가시킨다는 방침이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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