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법은 종업원이 직무 발명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지원하며 사용자가 특허권을 승계하거나 전용 실시권을 설정하는 경우도 정당한 보상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사용자가 직무발명을 한 종업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지 않아도 실효성 있는 제재가 없어 종업원은 법률에 명시된 권리를 보장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법원은 “직무발명보상금은 사업자에 비해 열악한 위치에 있는 종업원의 권익보호와 발명을 진흥키 위해 인정되는 강행 규정이므로 보상금에 제한을 두는 계약이나 규정은 무효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에 권향엽 국회의원이 내놓은 개정안엔 △직무발명 보상 실태조사 실시 △사용자의 보상규정 작성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심의 의무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출석 의무 등의 개선 방안이 담겨 있다.
권향엽 의원은 “지식재산이 기술패권의 핵심인 시대에 산업 일선의 창의력과 노력이 정당한 보상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이는 제도의 실패다”라며 “직무발명 보상은 기업의 선의가 아닌 법률상 의무”라고 힘줘 말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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