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이 반발한 가운데 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주도로 찬성 법안은 통과됐다.
현행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은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연설·방송·통신 등의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재산·행위 등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를 금지하고 있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이런 허위사실 공표의 요건 중 '행위'를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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