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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약사회, 법적 대응능력 강화 천명…법률 자문위 설립 추진

2025-05-14 06:36:56

대한한약사회 연수교육 (사진=한약사회)이미지 확대보기
대한한약사회 연수교육 (사진=한약사회)
[로이슈 이상욱 기자]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가 최근 회원 연수교육을 통해 한약사 직능의 법적 대응 능력 강화를 천명하면서 의약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

특히 대한한약사회 법제부를 중심으로 체계적인 법적 검토 시스템을 구축하고 별도 법률 자문위원회 설립을 추진하는 등 자체 법률 역량 배가를 위한 계획을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알려져 있다시피 얼마 전 부산 동아대병원 앞 한약사 약국 개설 관련 소송 승소 사례는 이러한 법적 대응 강화 노력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대한한약사회는 “그간 약사사회 일부에서 제기해 온 한약사 약국 개설의 부당성 주장이 사법부 판단으로 약사법 테두리 안에서 합법적으로 활동하는 한약사의 정당한 직능 범위를 재확인한 판결이다”며 “이는 전국 각지에서 한약사들이 겪은 부당한 압박 등에 대해 사법부가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임채윤 회장은 충청북도 한약사회 연수교육에서 “이번 승소의 배경엔 보건의료 전문 로펌과의 긴밀한 공조 및 대한한약사회의 체계적인 지원이 있었다”며 “법무법인은 법률 전략과 소송 수행 능력을 발휘했고 대한한약사회 법제부는 소송 초기부터 법적 근거 및 자료 준비를 지원하는 체계적 대응 시스템을 가동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임 회장은 “앞으론 한약사회 법제부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고 자체 법적 대응 역량을 키우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고 힘줘 말했다.

이어 임채윤 회장은 “현재도 회원들의 생존권과 직결된 현안인 (의약품공급거부·악의적영업방해·근거없는비방) 등 부당한 위협 발생 시 법적 유효 증거 원칙에 입각해 자료를 수집하고 최적 판례 중심 연구를 하는 등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개별 사건을 넘어 조직적인 법률 연구와 증거 확보를 통해 근본적 해결을 모색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대한한약사회는 법제부의 활동을 체계화하고 강화하고자 별도 법률 자문위원회의 설립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뿐만 아니라 대한한약사회는 의약품 공급 방해 혹은 거절 행위가 법적으로 불법인지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유관 행정기관과 소통하며 관련 법규를 다각도로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처럼 한약사회 법제부 중심의 연구·자문 체계 구축은 회원들에게 신속하고 전문적인 지원을 제공해 향후 법적 다툼에서 유리한 근거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한약사회는 외부 전문가 그룹과의 전략적 협력 관계도 유지한다.

한편 법적 대응 강화 계획은 한약사 직능의 지위와 '생존권' 논란에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한한약사회 임채윤 회장은 “법제부 주도 내부 역량 강화와 외부 전문가 협력을 통해 체계적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여 회원들의 '생존권'을 지키고 합법적 약국 운영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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