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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어촌계장 활동비 지급…수산업협동조합법 대표발의

2025-05-13 23:57:32

문금주 국회의원 (사진=의원실)이미지 확대보기
문금주 국회의원 (사진=의원실)
[로이슈 이상욱 기자]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고흥·보성·장흥·강진) 국회의원이 13일 어촌계장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잘 알려진 대로 문금주 의원은 지난 7일부터 ‘골목골목 지역 경청 투어’를 진행하며 어촌계 등의 다양한 지역 민원을 수렴했다. 이 과정에서 수산정책의 최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어촌계장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점을 확인하고 법안 개정을 제출하게 됐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어업 생산성을 높이고 어촌 생활의 향상을 위해 지구별 수산협동조합원이 어촌계를 조직해 공동사업 등을 수행토록 돼 있다. 하지만 정작 이를 대표하는 어촌계장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법의 실효성이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어촌계장과 유사하게 지방자치행정에 기여하고 있는 마을 이장이나 통장의 경우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임명돼 월 40만 원 내외의 수당을 지급받고 있다. 그런데 유사한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어촌계장에겐 이에 상응하는 지원 근거가 없어 형평성 우려 등이 있다는 문제점이 꾸준히 지적돼 왔다.

그래서 문금주 국회의원은 개정안엔 △어촌계장의 임기를 4년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어촌계장에게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핵심 골자로 반영됐다.

문 의원은 “어촌계장이 어촌 내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그에 걸맞은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하다”며 “어촌계장의 원활한 직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해 어촌계의 공공 기능 강화와 지속 가능한 어촌 유지를 도모하기 위한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금주 의원은 “골목골목 지역 경청 투어 과정에서 접수된 민원들을 면밀히 검토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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