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는 지난 9일, 이같이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는 외국인보호소에서 특별계호 처분을 받았는데 인권단체를 통하여 입수한 캡쳐 영상(1매)을 언론기관에 제보한 바 있고, 법무부는 관련 사진을 첨부한 보도설명자료를 작성하여 언론기관에 배포 및 홈페이지에 이를 게시하고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원고는, ① 피고가 징벌목적으로 특별계호 조치를 하면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거나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기간을 초과하여 원고를 불법으로 독방에 구금하였고, ② 보호장비를 동반한 강제력을 행사하면서 원고에게 사용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위법한 장비를 사용하거나 위법한 복합사용을 통하여 가혹행위를 하였으며, ③ 원고를 비방할 목적으로 동의 없이 원고의 개인정보를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2차 가해로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위자료 지급 청구를 했다.
이에대한 1심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일부 인정하여 피고에 대하여 ❶ 피고 기관 소속 공무원의 과실로 인해 기간 상한을 초과하여 특별계호 조치를 한 행위, ❷ 위법한 장비를 사용한 행위와 위법한 방식으로 보호장비를 사용한 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❶에 대하여 200만 원, ❷에 대하여 800만 원)
항소심 재판부는 추가로 피고가 ❸ 원고의 개인정보를 그 수집목적에서 벗어나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❸에 대해 1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인정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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