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혁신당 '윤석열·김건희 공동 정권 청산 특별위원회' 정춘생·신장식 공동 위원장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현행 법은 법관과 검사의 법 왜곡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조항을 두고 있지 않아 징계나 탄핵 등으로는 충분한 제재가 되지 못해 법 왜곡 행위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신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법 개정안은 법관이나 검사가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 처리와 관련해 공소권을 현저히 남용하거나, 법령 적용의 왜곡 등 행위를 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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