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법은 지난 2024년 12월 6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다주택자였다가 주택을 처분해 최종 2주택 소유자가 된 원고들이 주택을 양도하고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 했다.
이후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해 취득일부터 2년 이상 보유기간을 충족했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피고에게 감액경정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피고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원고들이 주택을 보유한 기간이 2년 이상이 되지 않았다며 원고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함이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은, 양도소득 비과세 특례 적용대상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기 위한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에 관해 해당 자산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규정한다.
단, 2년 보유기간 요건을 적용할 때 다주택을 보유한 기간은 보유기간에서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하는 것으로 비과세 적용요건을 강화했다.
위 보유기간 계산에 관한 규정은, 1개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신규로 1개의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처분하였다가 신규 주택을 취득해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만을 상정하고 있다.
위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안은 8주택 1분양권을 보유한 세대가 6주택 1분양권을 처분하여 2주택 보유자가 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법원은 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점은 원고들이 주택을 취득한 시점이 아니라 직전 양도주택을 처분함으로써 2주택 보유자가 된 시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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