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 안전리더는 한국어와 자국어에 능통한 외국인 근로자로, 사업장 내외에서 산업안전보건 교육 통역, 비상 상황 대응 등 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안전을 실천하고 현장에서 안전문화를 전파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번 발대식에서 9개국(중국, 네팔, 베트남,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미얀마) 출신의 외국인 근로자 11명이 외국인 안전리더로 위촉됐다.
정종득 본부장은 “산업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들과의 소통과 신뢰가 중요하다”며 “이번에 양성된 안전리더들이 동료 외국인 근로자들과 함께 자율적인 안전문화를 만드는데 든든한 가교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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