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의 사법리스크를 원천 차단하는 내용의 법안 처리를 예고하고 나섰다"며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맞춤형 입법 로비 기관이 돼버린 지 오래"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공직선거법 250조 허위사실공표 구성 요건 중 '행위'라는 용어를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단독 처리할 예정이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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