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향엽 의원은 지난해 8월 전기안전관리법과 액화석유가스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국회 산자중기위는 지난 4월 8일 위원회 대안으로 법안을 의결했고 같은 달 30일 법제사법위원회는 위원회 대안을 수정 의결했다.
이번에 통과된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은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했다. 또한 충전시설의 화재·폭발 등을 대비해 보험가입을 의무화하여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를 가능하게 했다. 알다시피 전기차가 급증하면서 충전 사고 사례가 발생하고 있지만 사고원인 규명과 책임소재 확정이 어려워 피해 보상이 지연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한편 액화석유가스법 개정안은 일정 요건을 갖춘 LPG충전소에선 운전자 본인이 직접 충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셀프충전 내용이 담겨 있다. 이를 통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충전소의 휴업과 폐업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인다.
권향엽 의원은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전기차는 친환경 모빌리티의 상징이자 미래이지만 충전시설 사고는 오늘 발생한다”며 “충전시설 사고는 구조상 책임 규명이 늦을 수 밖에 없어 책임을 따지기 전에 피해자를 우선 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거듭 밝혔다.
알려져 있다시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두 법안은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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