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사는 피고인 1에게 249억 1732만2006원(공소사실 기재 피해금액 전부), 피고인 2에게 3000만 원(급여), 피고인 3에게 7억 6261만1500원(수당등), 피고인 4에게 1억 3900만 원(수당 및 급여)의 추징을 구형했다.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추징을 하지 않은 원심도 수긍했다.
피고인들(자금조달 총괄, 전산업무 총괄, 투자자모집,전산업무보조)은 회사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해 주고, 데일리 수익금으로 30만 원 투자하면 1.0%, 150만 원 투자하면 1.5%, 300만 원 투자하면 2.0%, 500만 원 투자하면 2.5%를 투자자에게 매일 복리이자로 계산하여 지급하는 등 고수익을 약속하며 투자하라고 종용했다.
피고인들(3명)은 2023. 2. 7.경부터 2023. 7. 17.경까지 총 142,463회에 걸쳐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4467억 8229만2139원을 송금받고, 피고인 4(전산업무보조)는 2023. 4. 2.경부터 2023. 7. 17.경까지 총 139,175회에 걸쳐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4385억 5364만2319원을 송금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한 혐의다.
1심은 피고인 1에게 징역 6월(제1 판결) 및 징역 15년(제2 판결), 피고인 2에게 징역 7년, 피고인 3에게 징역 10년, 피고인 4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원심은 피고인 1에게 징역 15년, 피고인 2와 피고인 3의 항소는 기각해 1심을 유지했고, 피고인 4에게 징역 징역 2년 8월을 선고했다. 1심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해 추징을 선고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쌍방 상고기각으로 원심을 수긍했다. 대법원은 추징을 선고하지 않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인정했다. 원심은 이 사건의 경우 법이 정한 ‘범죄피해자가 범죄피해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 1, 3에게 선고된 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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