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튜닝안전확인부품이란, TS가 자동차의 안전을 위하여 적용해야 하는 기준에 적합함을 직접 확인한 부품으로, 선정된 부품은 튜닝승인·검사절차 없이 자유로운 튜닝이 가능하다.
TS는 지난해 5월 관련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지난해 11월 자동차 주간주행등, 옆면표시등 등 21개 안전기준 선정을 시작으로 김천에 소재한 튜닝안전기술원에서 본격적인 사업을 운영했다.
이번에 선정한 튜닝안전확인부품 안전확인 기준은 자동차 뒷면안개등, 이륜차 차폭등, 주간주행등, 보조제동등에 대한 시험 기준이다. 이번 선정을 통해 튜닝안전확인부품 안전 기준은 총 25건이 등록됐고, 이 기준 및 심사절차에 따라 안전성이 검증된 부품에는 TS에서 확인표시를 발행한다.
TS는 제도 활성화에 따라 튜닝에 소요되는 시간이 대폭 간소화 되는 등 튜닝을 하고자 하는 국민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TS 정용식 이사장은 “튜닝안전기술원을 거점으로 지속적인 튜닝 인증기준 마련 등 기술력 확보를 통해 튜닝 산업의 성장에 맞는 안전성 확보가 가능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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