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우법)은 사료값 상승과 FTA에 당면한 한우업계의 숙원사업으로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법안이다. 이러한 한우법이 여야의 합의로 처리된 만큼 향후 상임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및 본회의에서도 무난하게 처리될 것으로 전망돼 한우농가의 숙원도 해결될 것으로 내다보인다.
이번에 소위를 통과한 한우법은 친환경 축산경영으로의 전환을 지원하고 한우 가격의 안정적 유지를 도모하여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한우 축산 농가의 안정적 생계유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론 정부가 한우 산업의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한우의 적정가격 유지를 위해 중장기 한우 수급정책을 수립하도록 반영했다.
여기에 한우 수급조절을 위해 일정 기간 사육한 한우를 도축·출하 할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그 외에도 소규모 한우 농가에 대한 컨설팅 및 자금 지원·한우 수출기반 조성을 위한 정보제공 등을 포함하여 한우 농가의 안정적 경영과 한우산업의 발전을 도모했다.
문금주 의원은 “제22대 총선에서 한우 농가와 함께 한우법 제정을 약속드렸는데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으로 발의한 (한우법)이 여야 합의로 상임위 법안소위를 통과해 뜻 깊게 생각한다”라며 “한우업계의 숙원사업 해결과 한우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한우농가의 안정적 수익 보장을 위해 끝까지 챙기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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