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대통령실·국회

韓대행, 헌재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현행 헌법과 상충"

2025-04-29 09:53:28

한덕수 권한대행 국무회의 개회(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한덕수 권한대행 국무회의 개회(사진=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9일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을 제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번 개정안은 헌법에 규정돼 있는 통치구조와 권력분립의 기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현행 헌법 규정과 상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헌법상 대통령의 임명권을 형해화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을 7일간 임명하지 않으면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은 헌법상 대통령의 임명권을 형해화시키고 삼권분립에도 어긋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