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은 2024. 4. 24. 0시 34분경 울산 북구에서 약 500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0.08%이상 면허취소)의 술에 취한 상태로 외제 승용차를 운전했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
당시는 야긴인데다 비가 오고 있었고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미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B(54)운전의 자전거 좌측 뒷부분을 범퍼로 들이받고 재차 피해자 K(50·여)운전의 승용차 조수석 앞부분을 들이 받았다. 이로 인해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관절의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벌금형)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만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해 연속적으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했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은 자동차보험을 통한 사고처리 외에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사고 당시 및 이 법정에서 보인태도를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인 점 등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는 사정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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