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 4월 7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은 2018년 9월 28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미지급 양육비 중 2,4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이행명령을 받았으나, 위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2021년 8월 30일 같은 법원에서 감치 10일을 명하는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2022. 8. 30.까지 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결국 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판결 요지는 원심은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고, 징역 6개월의 유죄판결을 선고함. 이에 피고인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이 원심에서 양육비 소액을 여러 차례 지급하고, 항소심에서 합계 700만 원을 공탁한 사실, 피고인의 양육비 미지급 기간이 긴 점, 미지급 액수도 적지 않은 점,양육자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당초부터 양육비 지급 의지가 희박했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법정구속한다고 판결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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