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은 2023. 6. 27.경 양산시에 있는 산림청 한 관리소 앞에서 J로부터 새끼고양이 1마리를 분양받은 후 승용차를 운전해 울산으로 돌아더던 중 갓길에 정차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목적으로 주먹과 손바닥으로 새끼고양이를 숨지게 해 그 사체를 승용차 밖으로 집어던졌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3. 8. 24.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새끼고양이 21마리를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했다.
피고인은 과거 길고양이 소리에 시달리거나 근무하던 회사 사무실에 길고양이가 들어와 본 분변을 치운 경험 등으로 인해 길고양이에 대한 분노와 반감을 가진 상태였다. 이 과정에서 여자친구와의 이별, 대출이자 및 세금 부담 등으로 인해 받은 스트레스를 해소할 목적으로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20마리 이상의 새끼고양이를 분양받은 다음 잔인한 방법으로 숨지게 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은 계획적·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범행 수법 및 범행 후 사체를 처리한 방법 또한 매우 잔혹해 피고인에게서 생명에 대한 존중의식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에게 고양이를 분양해 준 다수의 분양자들이 피고인의 범행사실을 확인하고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수사 개시 이후 수사에 협조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여기에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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