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아는 이는 알다시피 현행법은 학교장이 학생 안전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학교주변에 대한 순찰·감시활동계획 등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돌봄을 제공키 위해 정규 교육과정 운영 이후에도 학생이 자율로 참여할 수 있는 돌봄활동을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돌봄 활동이 늦은 시간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학생이 돌봄 활동 후 귀가하는 과정에서 공백이 생겨 사고로 이어진 사례도 있어 안전대책 마련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권향엽 국회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엔 학교장이 정규 교육과정 후 운영하는 돌봄 활동에 학생들 안전을 위한 보호인력을 배치하도록 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 보호를 강화하려는 목적이 핵심 골자로 담겨 있다.
권향엽 의원은 “방과 후 돌봄활동은 이미 전국 초등학교의 46%가 운영한다”며 “자라나는 새싹들의 돌봄활동에 어느 한 순간도 공백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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