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는 이는 알다시피 현행법은 학교장이 학생 안전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학교주변에 대한 순찰·감시활동계획 등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돌봄을 제공키 위해 정규 교육과정 운영 이후에도 학생이 자율로 참여할 수 있는 돌봄활동을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돌봄 활동이 늦은 시간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학생이 돌봄 활동 후 귀가하는 과정에서 공백이 생겨 사고로 이어진 사례도 있어 안전대책 마련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권향엽 국회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엔 학교장이 정규 교육과정 후 운영하는 돌봄 활동에 학생들 안전을 위한 보호인력을 배치하도록 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 보호를 강화하려는 목적이 핵심 골자로 담겨 있다.
권향엽 의원은 “방과 후 돌봄활동은 이미 전국 초등학교의 46%가 운영한다”며 “자라나는 새싹들의 돌봄활동에 어느 한 순간도 공백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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