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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여민, 이재명 前 당대표 공직선거법 상고심 관련 토론회 개최

- 학계 전문가들 일치된 목소리로 대법원 상고 기각 전망
- 법률심 상고심에서 파기자판 매우 부적절할뿐더러 대법원 관례에 어긋나
- 재판의 신속성보다 판결의 신중성 취해야

2025-04-24 18:07:39

더불어민주당 의원모임 <더 여민>(대표 안규백)은 24일, 오전 10시 반부터 12시까지,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 상고심 절차의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더불어 민주당)이미지 확대보기
더불어민주당 의원모임 <더 여민>(대표 안규백)은 24일, 오전 10시 반부터 12시까지,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 상고심 절차의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더불어 민주당)
[로이슈 진가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모임 <더 여민>(대표 안규백)은 24일, 오전 10시 반부터 12시까지,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 상고심 절차의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공교롭게도 시기적으로 이재명 前 대표(이하 이 대표) 상고심 관련 두 번째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기일과 겹친 만큼, 이날 토론회에는 안규백, 전현희 의원, 그리고 사회자를 맡은 안태준 의원을 비롯해, 김남희, 박균택, 박민규, 박선원, 박지혜, 박희승, 복기왕, 서미화, 서영교, 서영석, 송재봉, 안호영, 이재관, 임광현, 조인철, 한민수, 황정아 (가나다순) 이 함께하였음은 물론, 전국 각지의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이 참석하는 등 뜨거운 관심 속에서 치러졌다.

<더 여민>의 안규백 대표의원은 상고 기각을 전망하면서, 오늘 토론회가 충분한 법리적·학술적 토론을 제공하여 합리적 판단의 중심을 바로 세우는데 기여해주기를 당부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격려사를 통해, "이재명 前 대표의 2심은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른 너무나 명확한 결정이었다"며 "대법원의 이례적인 움직임에도 이재명 前 대표의 무죄를 확신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이날 토론회는 좌장을 맡은 서울시립대 법전원의 정병호 교수의 사회로 시작됐다. 발제를 맡은 아주대 법전원의 이진국 교수는 발언의 의미 확정에 있어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이 엄격하게 적용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2심의 법리 적용이 매우 타당했다는 평가와 함께 발제를 시작했다.

또한 이진국 교수는 2심 무죄 이후 정치권 일각 및 유튜브에서 제기된 파기자판의 경우, △2002~2023년간 2심 무죄 파기자판 유죄 실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파기환송이나 파기이송을 원칙으로 하는 상고심의 사후심적 성격에도 반하는 점 △상고심이 갖는 피고인 보호의 본질적인 기능에 반하는 점을 근거로 들며, 파기자판은 어려울 것이라 진단했다.

이진국 교수는 유력 대권주자인 이 대표의 출마를 막기 위해 사건을 빨리 종결시킬 목적으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것은 아닌가’라는 취지의 국민적 우려를 언급하면서도, “대한민국 최고 이성적 법률가인 개개의 대법관들이 모인 전원합의체가 무리한 결정과 악의적 선고를 내리지 않을 것”이라면서 2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토론자들 또한 한목소리로 유죄 취지의 파기자판은 부적절하며,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여부와 관계없이 2심 판결이 유지될 것을 전망하며 각자의 견해를 피력했다.

건국대 법전원의 김재윤 교수는 "2심 무죄의 경우 기계적 상고를 통해 검찰의 이익만 보장되는 점을 지적함과 동시에, 검찰 출신 과다 및 검찰 의견 과다대표 등 검찰편향적 상고심위의 운영 개선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연세대 법전원의 이승준 교수도 "파기자판의 경우 항소심의 성격을 형해화함을 지적하고, 피고인의 이익을 고려할 때 극히 예외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전원합의체의 경우 재판의 신속성이 아닌 판단의 신중성에 기초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계명대 사회과학대의 김혜경 교수는 "개별 행위의 유죄성을 파악하는 것이 형법상 행위평가의 기본이므로 검찰의 상고이유가 부적절함은 물론, 자신의 기억에 반하지 않은 인식을 허위로 단정할 수 없으며, 무죄 항소심에 대한 파기자판은 대법원 관례에도 어긋난다"고 말했다.

고려대 법전원의 정승환 교수는 "전원합의체의 경우 오히려 항소심 판결 인정을 위한 절차로써 긍정적 사인으로 판단한다면서, 허위사실공표죄의 경우 당선을 위한 목적성과 후보자의 이득 관련 의도성을 고려해 제한해석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이에 좌장 정병호 교수는 "공직선거법의 제한 범위가 너무 과중하다"며 "민주주의의 선출권력이 사법 권력에 의해 과도하게 제한되면 안된다"라고 표명했다.

이어 한국외대 법전원의 정한중 교수는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만든 것은 사법부 내 권력분립을 견지하도록 하는 입법자의 뜻이라고 전제하면서, 양형조사를 할 수 없는 대법원이 사실 파기에 나선다면, 이는 대법원이 하급심이 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정세의 최정민 변호사는 "상고심의 파기자판이 발생할 경우 피고인의 재판청구권, 방어권 등 권리구제에 역행하는 결과가 초래된다"며 "직접심리주의, 공판중심주의라는 형소법의 대원칙에 위배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더 여민>은 22대 국회 구성 이후인 작년 7월 29일 출범한 더불어민주당의 의원 모임으로, 안규백 대표, 전현희 · 김교흥 부대표 등 42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하고 있는 포럼이다. ‘검찰 정치탄압 저지 대토론회’,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연속 토론회’ , ‘위헌·위법적 비상계엄 선포의 법리적 문제점’ 등 주요 정치 현안이 있을 때마다 토론회를 개최하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 오고 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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