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24일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 후 "금주 내에 특검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27일) 경선이 끝나고 공식 대선 후보가 결정되면 당 체제가 후보를 중심으로 바뀌기 때문에 후보의 판단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어서 발의 시점을 경선 (종료) 이전으로 해야겠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김여사 특검법'과 '명태균 특검법'을 통합한 형태의 통합특검법도 발의할 전망이다.
앞서 민주당은 내란 특검법을 두 차례 발의했다가 정부의 거부권 행사와 이어진 국회 재표결 부결로 두 차례 폐기됐고 김 여사 특검법과 명 씨 특검법도 각각 네 차례와 한 차례씩 폐기된 바 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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