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이날 배당성향이 35% 이상인 상장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해 별도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개정안은 연 2천만원이 넘는 배당소득세를 금융소득종합과세(지방세 포함 최고세율 49.5%)에 합산하지 않고, 연 15.4∼27.5%의 세율로 원천징수 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통해 대주주의 배당 유인을 높이고, 개인투자자의 세금 부담을 줄여 장기 배당투자를 촉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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