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역사에 길이 남을 내란 사건의 진실은 특검을 통해서만 밝힐 수 있을 것"이라며 "새로 발의하는 내란 특검법은 더 강화된 법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의혹 일체를 특검이 수사토록 하는 내용의 내란 특검법은 앞서 두 차례 발의됐으나,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에 정부가 모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 재표결을 통해 두 차례 부결·폐기된 바 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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