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 아들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3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마약류관리법상 대마 투약·수수 등 혐의를 받는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소위 '던지기' 수법으로 서울 서초구 주택가 화단에 묻힌 액상 대마를 찾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다.
이후 경찰은 이씨의 모발에서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를 전달받고 지난 18일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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