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3부(장성훈 우관제 김지숙 부장판사)는 22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 이사장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이사장은 2016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 재직 중 보좌관의 지인에게 정책 연구용역을 발주한 뒤 용역비를 돌려받는 방식으로 1천2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았다.
이 이사장은 약식기소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불복해 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4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이사장이 정책 개발비를 편취했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입증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