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은 한 구청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했던 공무원으로서 허위의 진료확인서 파일을 작성해 담당 공무원에게 이를 병가 신청 관련 증빙자료로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크론병' 진단을 받을 사실이 없음에도 2022. 12.경 부산 동래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 한글프로그램을 이용해 허위 사실을 입력해 2023. 1. 7.자 모 병원의사 명의 진료확인서 파일을 작성했다.
피고인은 2022년도 총 45일 6시간을 병가로 사용한 것과 관련해 감사를 받던 중 2023. 5. 2.경 구청 감사담당관실 소속 공무원인 G로부터 소명자료를 요구받자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진료확인서 파일을 휴대전화 메시지로 전송하고, 이를 진정한 자료로 오인한 G가 피고인에 대한 별도 징계 절차없이 감사 종결한 것을 비롯해 유사한 방법으로 복무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피고인에 대해 병가 또는 가족돌봄휴가 처리를 하게 했다.
피고인은 2023. 5. 2.경부터 2024. 2.14.경까지 6회에 걸쳐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범죄일람표에 따르면 피고인이 ‘A형 인플루엔자’ 진단과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크론병 진단과 치료를 받거나 피고인의 모친이 ‘A형 독감 및 폐렴’으로 응급실 진료를 받거나 입원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사실을 입력해 의사명의 진단서 파일을 작성하고 병가나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면서 증빙자료로 제출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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