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강종선 심승우 부장판사)는 지난 3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70)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 이후 양형에 반영할 특별한 사정 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며 "그 밖의 여러 양형 조건과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해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 11일 새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의 B씨 자택에서 빌려준 돈 1천200만원을 갚지 않는다며 말다툼하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B씨의 시신은 같은 달 30일 어머니와 연락이 닿지 않아 집을 찾아간 딸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할 때까지 약 20일간 방치됐다.
한편, A씨는 수사 당국의 출석요구에 불응한 채 한 달 넘게 도주했다가 충남 서산에서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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