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행정법원 행정9부(김국현 법원장)는 21일, 현대산업개발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2021년 6월 광주 학동 재개발 4구역에서 공사 중 시민 9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이듬해 3월 부실시공을 이유로 현대산업개발에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다만 같은 해 4월 현대산업개발이 신청한 집행정지가 인용돼 행정처분은 3년간 미뤄졌다.
한편, 서울시가 하수급인관리 의무 위반을 이유로 내린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은 과징금 4억원으로 변경됐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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