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피해자 의사와 무관한 '기습공탁', 진정성 없는 '대필 반성문' 등이 양형에서 제대로 걸러지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와함께 피해 회복과 진지한 반성 중심의 양형기준 변화 등을 주제로 토론도 펼쳐졌다.
설범식 광주고법원장은 격려사에서 "국민이 납득할만한 공정한 양형 실무가 형성되도록 견인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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