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기본합의서 체결은 지난 16일 바이무라트 안나맘메도프(Baymyrat Annamammedov) 투르크메니스탄 건설·산업부총리의 방한을 계기로 체결됐으며, 이를 통해 대우건설은 지난해 10월 낙찰자로 통보받은 투르크메나밧 미네랄비료 플랜트 프로젝트 본계약 체결에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됐다.
대우건설에 따르면 투르크메나밧 미네랄비료공장 프로젝트는 투르크메니스탄의 수도 아슈하바트 동쪽으로 약 450㎞ 떨어져 있는 제 2의 도시 투르크메나밧에 위치한 비료공장 건설 프로젝트로 연산 35만 톤의 인산비료, 황산암모늄 연산 10만톤의 생산설비 및 부대시설을 건설하는 공사다.
투르크메니스탄은 중앙아시아의 자원 부국으로 높은 성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이며, 석유화학, 인프라, 신도시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신규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대우건설은 투르크메니스탄 진출을 위해 정원주 회장이 매년 현지를 방문해왔으며, 2023년 말 지사를 설립해 현지화를 위한 전초기지를 마련하기도 했다.
대우건설은 이번 합의서 체결과 양국 주요 인사의 면담을 통해 미네랄 비료플랜트 사업 진행에 힘이 실리게 되어 올해 안에 본계약 체결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한 노력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투르크메니스탄은 중앙아시아 건설 시장의 거점국가로 계획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곳”이라며 “지속성장가능한 미래를 위해 해외 분야 확대는 필수조건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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