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사업은 최근 반려동물 문제로 인해 보호시설 입소를 포기하고 그로 인해 폭력 상황에 지속해서 노출되는 여성폭력 피해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기획됐다.
‘여성폭력’은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지속적 괴롭힘 행위와 그밖의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등을 말한다.
3개 사업은 ▲반려동물(개, 고양이) 위탁보호(입소기간 6개월+거처마련 1개월=최대 7개월) ▲반려동물 동물병원 일시보호('1366 긴급피난처'에 입소한 경우 최대 7일간) ▲보호시설(주거지) 동반입소 사업(최대 30일)이다.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시 여성폭력방지종합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박설연 시 여성가족국장은 “여성폭력 피해자들이 폭력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피해자 지원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피해자의 일상생활 회복을 위한 맞춤형 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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