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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최기상의원 등 10인,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4-14 16:28:06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연힙뉴스)이미지 확대보기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연힙뉴스)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최기상의원 등 10인은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3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대한민국헌법' 제27조제3항은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함. 이에 따라 현행법은 ‘종국판결 선고기간’에 관한 규정을 두어, 제1심 판결은 소가 제기된 날부터 5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하고, 항소심 및 상고심의 경우 기록을 받은 날부터 5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했다.(제199조).

그런데 민사본안사건의 처리기간은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고 있음. 법원행정처에서 발간한 「2024 사법연감」의 최근 5년간 ‘민사본안사건 처리기간별 누년비교표’를 보면, 제1심 합의부 사건은 2019년 33.7%의 법정기간(5월) 내 처리율을 보이다가 2023년에는 21.8%까지 감소했고 2023년 기준으로 약 80% 정도의 합의부 사건이 법정기간 이내에 처리되지 못하고 있음. 지방법원 항소심은 2019년 20.8%의 법정기간 내 처리율을 보이다가 2023년에는 14.7%까지 떨어졌다.

처리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사건도 제1심 합의부 사건은 2023년에는 7,026건으로 2019년 3,201건보다 약 2.2배가 증가했고, 단독 사건도 2023년에는 10,938건으로 2019년 6,298건보다 약 1.7배가 증가했다.

한편,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지 않아 재판이 지연되고 있는 경우, 현행법상 당사자가 재판부에 기일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 재판부가 어떠한 응답을 할 의무는 명시되어 있지 않음. 따라서 재판부가 이를 무시하고 응답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의 기일지정신청은 아무런 효과가 없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법원은 현행법 제199조의 ‘종국판결 선고기간’에 관한 규정을 단순히 ‘훈시규정’으로 보고 있다.

헌법재판소 역시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184조(판결의 선고는 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5월내에 한다. 다만, 항소심 및 상고심에 있어서는 기록의 송부를 받은 날부터 5월내에 한다)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판결을 선고하도록 노력해야 하겠지만, 이 기간 내에 반드시 판결을 선고해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며, 헌법 제27조제3항제1문에 의거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실현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입법형성이 필요하고, 신속한 재판을 위한 어떤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청구권이 이 헌법규정으로부터 직접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법원이 ‘신속하게 판결을 선고해야 할 헌법이나 법률상의 작위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했다.(헌재 1999. 9. 16. 98헌마75 전원재판부 결정).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법언이 강조하듯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상 권리이고, 이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일은 국민의 삶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서 다른 어떠한 사법개혁 과제보다 시급하다.

이에 법원으로 하여금 선고기간을 준수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헌법이 규정하는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한다고 것이 최기상의원측의 설명이다.

주요내용은 먼저 당사자가 기일의 지정을 신청한 경우 재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없이 기일을 지정하도록 하되, 기일을 지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에 대한 결정으로 지정할 수 없는 이유를 고지하도록 한다.(안 제165조제3항).

재판 중 선고기간을 도과하게 된 경우 재판장으로 하여금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설명하도록 하고,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이를 변론조서에 적도록 규정한다.(안 제199조제2항).

선고기간을 도과한 경우, 재판장은 선고 시 판결서에 그 이유를 기재하도록 한다고 최의원은 전했다.(안 제199조제3항 및 제208조제1항제4호).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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