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은 2024. 12. 12.경부터 2024. 12. 23.까지 5회(울산 북구·중구·남구,부산 부산진구)에 걸쳐 한우정육식당, 막창집, 국밥집 등에서 술과 음식(특목살, 족발, 소고기 갈비살, 삽겹살, 한돈 대패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해 합계 26만6500원 상당을 제공받아 편취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해금액이 매우 크다고는 할 수 없으나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출소후 3년이내) 중의 범행인 점,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은 점(동종사기 전과 50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