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레포츠파크는 지방공기업(지방공단)이다. 원고는 창원레포크파크 이사장 공개모집 공고에 응모해 2022. 10. 12.공단의 이사장으로 임명됐다.
피고는 창원시의 ‘창원레포츠파크 채용비위 등’ 감사결과에 따라 공단 이사회의 심의·의결 및 재심의를 거쳐, 2024. 3. 18. 원고에게 해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했다.
창원시 감사결과 비위행위(징계사유)요지는 ①이사장 응모지원 시 임원경력 허위 제출(‘제1 징계사유’), 직무수행계획서(일부) 표절(‘제2 징계사유’) ②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여 영리업체 보유(‘제3 징계사유’) ③영리업체 보유 사실 기망 등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제4 징계사유’)이다.
징계사유와 같이 당사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채용서류의 거짓 작성 금지), 「지방공기업법」 제61조(임직원의 겸직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의2(겸직 금지되는 임직원의 영리업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8조(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를 위반했다. 상기법령 위반은 공단규정 중, 「임원복무규정」 제4조(성실의무), 제10조(품위유지의 의무) 및 제11조(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의 위반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원고는 4가지 징계사유에 대해 법령이나 규정을 위반 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설령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과가 고의로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이 아니고, 이 사건 영리업체를 통해 실제로 영리행위를 한 사실도 없어 이 사건 처분은 과중해 취소되어야 한다(재량권 일탈·남용)며 피고를 상대로 해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공단의 이사장을 임기 중에 해임하려면 징계사유 중에서도 ‘경영 개선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업무수행 중 관계 법령을 중대하고 명백하게 위반한 경우’, ‘임원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기타 경륜사업 운영상 중대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공단의 이사장을 임기 중에 해임할 때에는 임원의 신분을 보장하는 규정의 취지까지 감안하여 해임사유의 존부 및 징계양정이 판단되어야 한다.
1심 재판부는 제1징계사유에 판단에서, 원고가 임용 결정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고자 임원 경력을 거짓으로 기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정당한 해임사유가 될 수 없다고 했다. 제2징계사유에 관해서도, 원고의 이 부분 행위는 해임 이외의 징계대상에는 해당될 수 있을지라도 해임사유에는 해당성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정당한 해임사유가 될 수 없다고 했다.
제3징계사유에 대해서도, 원고가 이사장 임용 후에도 이 사건 영리업체의 대표자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이 사건 영리업체를 서류상 보유한 것에 불과하고 실제 영업활동을 통해 재산상 이익을 창출한 적이 전혀 없으므로, 원고가 지방공기업법상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규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정당한 해임사유가 될 수 없다.
재판부는 제4징계사유에 관해서도, 이 사건 영리업체에 관한 원고의 업무활동이 없었던 이상 원고가 그 업무활동에 관한 내역을 피고에게 제출하지 않은 행위를 두고 이해충돌방지법상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 규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정당한 해임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피고가 문제 삼는 원고의 행위는 이사장 본연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모집공고에 지원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행위이다.
재파부는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대해서도, 이 사건 처분은 징계사유가 부존재하여 위법하고,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징계양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봤다.
이 사건 임원복무규정 [별표 1]의 임원징계양정기준에 의하면, ‘비위의 도가 중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중과실인 경우- 감봉’,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정직’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징계양정기준에 비추어 보아도 이 사건 처분은 과중한 것으로 보인다.
징계심위조서부표에는 ‘원고는 남다른 사명감과 애사심으로 공단 발전에 혼신의 노력을 해왔음’, ‘원고의 가장 유리한 조건은 직무수행 능력, 기관장으로서의 자질 및 태도 우수, 직원 신망도 높음’이라고 적시되어 있고, 이는 공단 상근직원들이 제출한 탄원서 내용으로도 뒷받침된다고 보인다. 그렇다면 해임보다 경한 처분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잘못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울 수 있고, 징계를 통해 피고가 얻고자 하는 공익 역시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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