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재는 이날 박 장관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다.
다만 전날 취임한 마은혁 재판관은 심리에 관여하지 않아 결정문에도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헌재는 "(박 장관이) 묵시적·암묵적 동의를 통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행위를 도왔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 또는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했다.
박 장관이 장시호 씨의 서울구치소 출정 기록 자료 제출을 거부한 부분은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이라고 인정했으나 파면을 정당화할 수준은 아니라고 헌재는 판단했다.
헌재가 탄핵소추안을 기각함에 따라 박 장관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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