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14∼16일 대정부 질문을, 17일 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내란 특검법과 명태균 특검법을 비롯한 8개 법안을 재의결할 방침이다.
앞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통령 권한대행 때인 지난 1월 31일 내란 특검법에 대해, 지난달 14일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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