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은 2025. 2. 9. 0시 43분경 울산시 동구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이마트 24’ 무인편의점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된 시가 2,500원 상당의 상하이 스파이시버거 1개, 시가 2,500원 상당의 불고기전주비빔김밥 1개를 계산하지 않고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2025. 2. 21. 오전 5시 52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총 30회에 걸쳐 합계 38만94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의 가족이 피해자에게 70만 원을 지급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의 종합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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