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는 이는 알다시피 권향엽 의원은 작년 8월 전기안전관리법과 액화석유가스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후 산자중기위는 지난해 11월 소위에 회부해 지난 4월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 법안심사를 거쳐 산자중기위 위원회 대안으로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번에 통과된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은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지자체장에게 신고하도록 하여 체계적인 관리 체계를 마련했다. 또한 충전시설에서 (화재·폭발) 등이 발생할 경우 피해를 신속하게 보상할 수 있게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한편 액화석유가스법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충전설비 등을 갖춘 LPG충전소에서 LPG차량의 셀프 충전이 가능토록 하는 내용이 핵심 골자다. 이는 경영난을 겪는 LPG충전소의 휴폐업을 줄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권향엽 의원은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전기차 충전시설 사고는 특성상 원인 및 책임소재 규명이 매우 어렵다”며 “전기차 충전시설 보험가입 의무화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 제고뿐만 아니라 피해를 신속하고 폭넓게 구제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두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것으로 내다보인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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