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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판결]국방과학연구소 공제조합비 5억원 횡령한 前 직원, '징역 3년' 선고

2025-04-09 17:18:23

대전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대전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대전지방법원은 11년간 직원 공제조합비 5억여원을 횡령한 국방과학연구소의 전 직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국방과학연구소 전 행정실 직원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1999년부터 2021년 4월까지 연구소의 행정실 복지근무팀에 근무하며 연구소 공제조합 조합비 등 재산 관리와 조합원 대출 업무를 담당했으며, 이 과정에서 2010년부터 11년간 77차례에 걸쳐 공제 조합비 5억2천7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자신의 대출 누적 한도를 초과했지만, 한도가 남아 있는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고 인사팀에 대출 내역을 통보하지 않았고 직장 동료의 이름으로 허위 대출 서류를 작성해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기도 했다.

이에 정상대로라면 직원의 대출 정보를 확인한 인사팀이 매월 급여에서 대출 원리금을 제하고 월급을 지급해야 했지만, 대출업무 담당자인 A씨가 대출 정보를 인사팀에 보고하지 않으면서 범행이 장기간 이어질 수 있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장기간 걸쳐 이뤄진 횡령 범죄 피해액이 매우 크고, 대부분 회복되지도 못했고, 가능성도 높지 않다"며 "거액의 조합재산을 횡령해 개인 용도로 모두 소비해 많은 조합원에게 재산상 피해를 끼쳤다"고 설명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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