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9일, 뇌물수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전 전 부원장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8억808만원, 벌금 5천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충 민원과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처리하고 부패행위를 규제해 국민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권익위 위원 등으로서 그 지위와 직무수행 중 형성된 친분을 이용해 각종 민원, 인허가 사항에 관해 여러 차례 적극적으로 알선했다"며 "피고인은 객관적 입장에서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행세해 공무원들에게 알선한 걸로 보이고 만약 피고인이 민원인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것임을 알았다면 공무원들은 해당 민원, 인허가 신청 수용 여부를 신중히 검토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전 전 부원장의 알선행위로 공무원의 직무 수행이 위법하게 된 경우는 없었던 점, 일부 금품 제공자는 '장기간 금품을 지급하려 했으나 전 전 부원장이 원하지 않아 중단했고 그가 제도상 문제점 개선을 위해 일한 걸로 생각된다'고 진술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전 전 부원장은 재판 과정에서 정당한 자문에 따라 자문료를 제공받았다거나 직무와 관련한 금품을 수수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에게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돕겠다'고 해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하도록 한 뒤 권익위 비상임위원 등을 역임하며 알게 된 공무원들로 하여금 민원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인허가 등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또 신길 온천 개발사업 관련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권익위 의결 이후에도 고충민원 사후관리에 사실상 관여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며 직무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그의 주장을 배척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 전 부원장은 2015년 7월부터 작년 3월까지 7개 업체로부터 권익위 고충 민원과 지방자치단체 인허가 알선 명목으로 총 7억8천여만원과 제네시스 승용차를 받아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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