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대하여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휴게시설의 경우 많은 근로자들의 휴식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휴게시설과 그 주변 구역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지 않고 있어 비흡연근로자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것이 이학영의원측의 설명.
이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휴게시설 및 그 주변 1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것이라고 이학영의원측은 전했다. (안 제9조제4항제26호 및 제6항제4호 신설).
김도현 로이슈(lawissue)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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