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의이혼을 할 때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숙려기간 또한 생략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그렇기에 가사변호사와 긴밀하게 상의를 거치고 상호 간에 조정만 빠르게 성립한다면 이혼을 신속하게 마무리 지을 수도 있다. 이는 이혼 시 수반하는 시간과 감정 소모를 대폭 줄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추천하고 있다.
물론 조정이혼이 지니고 있는 이와 같은 장점들도 변호사사무실에서 상담을 통해 철저하게 대비해야 누릴 수 있다. 특히 조정조서는 내용을 한번 기재하면 수정하기가 어려우므로 사전에 변호사와 충분히 법률상담을 해보고 조정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각각의 가정마다 이혼하는 상황이나 경위가 모두 다르기에 개별 사정을 고려하여 조력을 받아 조정이혼 전략을 세워야 한다.
이때 가사 조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이 또한 대비해야 한다. 가사조사관은 조정이혼을 하는 당사자를 조사할 권한을 부여받아 개인, 단체, 수사기관 등을 통해 조사할 수 있다. 가사 조사를 거쳐 법원에서 조정기일을 정하면 당사자 대신 법률 대리인이 출석하여 절차를 대리할 수 있다. 조정절차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혼 상담을 통해 조력을 받아야 하므로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다. 조정이혼을 통해 재산분할부터 위자료, 자녀 양육에 필요한 친권 및 양육권에 이르기까지 유리한 조정을 이끌기 위해서는 이혼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도움말 : 대전법률사무소 혜결 이혼전문변호사 신가영 변호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