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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 '신동호 EBS 사장 임명' 제동…"집행정지 인용 " 선고

2025-04-07 17:33:06

서울행정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서울행정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행정법원이 김유열 EBS 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신동호 신임 사장 임명을 막아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7일, 김 사장 측이 방통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신임 사장 임명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최종 임명 여부는 향후 진행될 본안 소송에서 가려지게 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인정된다"며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게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2인 체제' 방통위의 신동호 사장 임명에 절차적 하자 가능성을 언급하며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에 대해 법률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해 국민의 권익보호와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한다는 입법 목적 등에 비춰 방통위법은 방통위의 회의체에서 이뤄지는 의사결정이 위원 간 토론과 협의를 통해 실질적으로 기능하는 다수결의 원리에 따라 이뤄질 것을 전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그런데 이 사건 처분의 경우 피신청인을 포함한 2인의 재적위원이 신동호를 EBS 사장으로 임명하는 데 동의하기로 심의·의결하고 그에 따라 임명이 이뤄졌는 바, 피신청인의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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