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명을 받아 취임한 문 대행과 이 재판관은 6년의 임기를 마치고 오는 18일 퇴임한다.
이론적으로 6인 체제에서도 사건 자체를 심리·선고할 수는 있다. 다만 6인 체제 헌재가 유의미한 결정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결정을 내리더라도 정당성 결여로 논란만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다. 실제로 헌재는 6인 체제로 운영된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아무런 사건도 선고하지 못했었다.
마은혁 후보자가 임명된다면 총 7명이 돼 일부 우려가 종식되겠지만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할지는 미지수다.
한 권한대행이 후보자를 지명하지 않는다면 빨라도 대선 이후인 7월에나 '9인 체제'가 완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헌재에는 사형제나 중대재해처벌법, 동성혼 관련 헌법소원 등 중요 쟁점들이 판단을 기다리며 계류 상태이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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