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에 따르면, 음주 뺑소니를 저질러 피해자가 사망한 사고이거나 피해자가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경우, 또는 상습적으로 음주 뺑소니 사고를 저지른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를 진행한다. 또한 사고 당시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 이상, 즉 운전면허 취소 수준인 상태에서 사망 혹은 중상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이때에도 구속영장이 청구된다. 과거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증거 조작, 인멸의 우려가 있거나 도주의 위험이 높아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수사 단계에서 구속될 수 있다.
그렇다면 음주 뺑소니를 저지른 운전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음주 뺑소니는 음주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 도주치사상 혐의가 결합된 범죄이며, 법적으로 실체적 경합범으로 분류된다. 실체적 경합범이란 하나의 행위가 두 가지 이상의 범죄를 동시에 성립하는 것으로, 이때에는 적용된 혐의 중 가장 중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을 받게 된다.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뺑소니 행위에 대해 사고 후 미조치 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만일 뺑소니 행위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상 혐의에 해당한다면 최대 무기징역형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그리고 피해자를 사고 장소 외의 장소에 유기하고 도주하여 사망한 경우라면 사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
법무법인 YK 홍석현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구속되어 사회와 격리된 채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면, 기본 방어권이 제한될 위험성이 상당하다. 게다가 직장에 출근하거나 업무를 보는 등의 행위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음주 뺑소니 사고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범죄로, 이에 연루되어 구속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당사자의 명예도 실추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홍석현 변호사는 “따라서 음주 뺑소니 사고를 유발했다면 사후 대응을 서둘러야 한다. 변호인의 조력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보다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양형 요소를 살펴보고 합의를 추진하는 등 다각도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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