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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전남 전세사기 피해 900억…컨트롤타워설치 시급”

권 의원, 전세피해지원센터 설치하는…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안 대표발의

2025-04-05 12:51:57

발언하고 있는 권향엽 국회의원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발언하고 있는 권향엽 국회의원 (사진=연합뉴스)
[로이슈 이상욱 기자]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순천광양곡성구례을) 국회의원은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3일 전해졌다.

현행법엔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사 등은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 및 금융·주거 지원 연계 등을 수행키 위해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그런데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고 있는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서울·경기·인천·부산·대전·대구 등 6곳에 불과하다. 그래서 그 외 지역의 피해자는 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아는 이는 알다시피 전라남도의 경우엔 올해부터 전세사기 피해 및 지원금 신청 업무가 각 시군에서 전남도 산하 전남주거복지센터로 이관되어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서류를 다시 제출하는 등의 큰 불편을 겪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행법은 2023년 2년 간 한시법으로 제정돼 올 5월 31일에 유효기간이 만료될 예정인데 전국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위해선 유효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계속 있어 왔다.

이에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등 전국 17개 광역시도엔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운영을 규정하여 지원센터 미설치 지역의 피해자를 구제하고 지역 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행 유효기간을 2년 연장하여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피해자들을 지원해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법안의 핵심 목표다.

권향엽 의원은 “전남 전세사기 피해는 총979건”이라며 “피해금액은 무려 900억 원에 이른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권 의원은 “전남 도내 피해자 중 46.7%가 광양·22.1%가 순천에 거주하는 등 피해자의 대부분이 동부권에 집중돼 있다”며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동부권 컨트롤타워 설치가 시급하다”고 힘줘 말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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